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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제2024-2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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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신규직원(정규직)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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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신규직원(정규직)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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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4일 ㅣ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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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및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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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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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 분 |
직급 |
선발예정
인원 (명) |
담당업무 |
비 고 |
행 정
(일반행정) |
보훈 |
9급 |
1 |
기획, 총무, 회계 등 일반행정 및 시설행정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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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전 산) |
일반 |
9급 |
1 |
정보시스템 자원관리, 정보보안, 데이터 기반 행정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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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토 목) |
일반 |
9급 |
2 |
도시개발(택지개발, 단지조성 등),
도시계획 업무 및 시설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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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조 경) |
일반 |
9급 |
1 |
조경공사, 공원조성업무 및 시설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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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환 경) |
일반 |
9급 |
1 |
시설 대기환경관리, 보건안전관리자 업무, 시설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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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기 계) |
일반 |
9급 |
2 |
시설관리 및 기계안전관리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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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구분모집 단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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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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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 분 |
직급 |
선발예정
인원 (명) |
비 고 |
행 정
(일반행정) |
보훈 |
9급 |
1 |
일반상식(20), 한국사(20), 행정학(20), 경영학(20) |
행 정
(전 산) |
일반 |
9급 |
1 |
일반상식(20), 한국사(20), 프로그래밍언어론(20) 전산학(20) |
기 술
(토 목) |
일반 |
9급 |
2 |
일반상식(20), 한국사(20), 토목시공(20) 도시계획(20) |
기 술
(조 경) |
일반 |
9급 |
1 |
일반상식(20), 한국사(20), 조경학(20), 조경계획및설계(20) |
기 술
(환 경) |
일반 |
9급 |
1 |
일반상식(20), 한국사(20), 환경공학(20), 화학개론(20) |
기 술
(기 계) |
일반 |
9급 |
2 |
일반상식(20), 한국사(20), 기계일반(20), 기계설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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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식 출제범위 :
국어 50%, 시사경제문화 50%
※ 전 직렬 지원자(보훈 포함)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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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어시험과목 대체(전직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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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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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청각장애 |
토플 |
PBT 530점 이상 |
PBT 352점 이상 |
IBT 71점 이상 |
- |
토익 |
700점 이상 |
350점 이상 |
텝스 |
340점 이상 |
204점 이상 |
지텔프 |
Level2의 65점 이상 |
- |
플렉스 |
625점 이상 |
37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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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ㆍ유효기간(2년)이 지나지 않은 국내주관사에서 확인 가능한 시험성적만을 인정하며,
접수마감일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함
(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한 경우에는 5년까지 인정)(미등록자 불인정)
ㆍ조회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및 국외응시성적은 불인정
※ 영어능력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안내
ㆍ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①‘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 이거나
②‘양쪽 귀 청력 손실 60dB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진단서 제출)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ㆍ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발급한 진단서, 의사소견서는 불인정)
* 진단서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함
* 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면제대상 판단기준 검사방법, 장애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 아래 예시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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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
상기인은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말소리)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
②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며, 어음(말소리)분별력이 30%인 사람으로서
③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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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방법 :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하고,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추가 취소기간 미포함) 마감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 61964) 광주 서구 시청로 26 광주도시공사 총무팀 인사담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으로 등록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시험에 한하며, 최초 1회 제출하면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기하되, 진단서는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
ㆍ사전등록 안내
-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자체 유효기간이 2년(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인사혁신처)에
시험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하며, 사전등록한 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원서접수 시에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전등록 후 원서접수 화면에서 사전등록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 미제출로 간주됨
- 등록대상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된 유효한 영어성적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인사혁신처 연계신청을 통해 성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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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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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4지 택 1형 20문항)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다. 제3차 시험 : 인·적성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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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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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기시험시간 : 10:00 ~ 11:40(100분)
나. 시험과목 : 총 4과목
다. 제1차(필기)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인원
○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합격인원 : 채용분야 각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배수이내 선발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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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행정9급 |
기술9급 |
전산 |
보훈 (행정) |
토목 |
조경 |
환경 |
기계 |
필기합격인원 |
3 |
3 |
6 |
3 |
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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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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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 결격사유 등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사규정」제14조(결격사유), 제29조(정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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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사규정」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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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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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사규정」 제29조(정년)
1.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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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 주 지 : 제한 없음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마. 자격요건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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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 분 |
직급 |
응시자격 요건 |
행 정
(일반행정
·전산) |
일반 |
9급 |
ㆍ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전산의 경우, 관련분야 인정자격증 표의 해당 직류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보 훈 |
9급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전산의 경우, 관련분야 인정자격증 표의 해당 직류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기 술
(토목·조경
·환경·기계) |
일반 |
9급 |
ㆍ학력 및 전공 제한은 없으나, 관련분야 인정자격증 표의 해당 직류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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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인정자격증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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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모집분야 |
필수자격증 |
행정 |
일반행정 |
- |
전산 |
기술사 |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기사 |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무선설비기사 |
산업기사 |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기술 |
토목 |
기술사 |
토목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교통기술사 |
기사 |
토목기사, 도시계획기사, 콘크리트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설안전기사,
교통기사 |
산업기사 |
토목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교통산업기사 |
조경 |
기술사 |
조경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
기사 |
조경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골프코스관리사(발급기관 :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골프코스관리사 2급 이상(발급기관 : (사)한국아시아프로골프협회) |
산업기사 |
조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
환경 |
기술사 |
대기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
기사 |
대기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토양환경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
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
기계 |
기술사 |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소방기술사 |
기사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에너지관리기사 |
산업기사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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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훈 구분모집
○ (보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보훈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보훈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업로드해야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훈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통합채용 공고문】』 을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원서접수 취소마감일까지 기재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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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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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형일정 |
방법 |
채용공고 |
2024. 10. 04.(금) |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 공고
▶ 광주광역시 및 공사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024. 10.18.(금) 09:00~
10.24.(목) 17:00 |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접수 |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 |
2024. 11. 04.(월) |
▶ 광주광역시, 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공고 |
필기시험 |
2024. 11. 09.(토) |
▶ 필기시험 고사장(공고된 고사장)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4. 11. 21.(목) 14:00 |
▶ 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서류전형 접수 |
2024. 11. 22.(금) ~
11. 28.(목) |
▶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필기시험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2. 2.(월) |
▶ 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인적성검사 |
2024. 12. 5.(목) |
▶ 인적성검사 고사장(공고된 고사장) |
인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
2024. 12. 10.(화) |
▶ 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면접시험 |
2024. 12. 13.(금) |
▶ 인적성검사 합격자 대상 |
채용후보자 발표 |
2024. 12. 18.(수) |
▶ 공사 홈페이지 공고 |
임용등록 |
2024. 12. 18.(수) ~
12. 20.(금) |
▶ 공사 방문 |
결격사유 조회 |
2024. 12. 23.(월) ~
12. 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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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예정일 |
2025. 1. 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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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안내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wangju.saramin.co.kr) 및
공공기관 홍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며,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시험인사정보」 및 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전화 확인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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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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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를 통하여만 접수 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시작일 09:00 ~ 종료일 17:00(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http://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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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서류전형)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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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기간 : 2024. 11. 22.(금) ~ 11. 28.(목)
다.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장소에 직접 제출(또는 등기우편)
※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4층 총무팀
라.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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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주민등록초본 |
▶ 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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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자격증 |
▶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 |
▶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
해당자 |
가산점 관련
증명서류 |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증명서류,
다문화가정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등 |
해당자 |
군복무확인서 |
▶ 전역예정일 기재(소속부대장 발행) 군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
현역
복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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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인적성검사)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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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제2차(서류전형) 시험 합격자
나. 시험일자 : 2024. 12. 5.(목) 예정
다. 인성검사 적합한 자 중 적성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세부내용은 인적성검사 실시 전 공고 예정
※ 적성검사 동점자가 발생하여 적성검사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라. 인적성검사 합격자 결정범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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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행정9급 |
기술9급 |
전산 |
보훈 (행정) |
토목 |
조경 |
환경 |
기계 |
인적성검사 |
2 |
2 |
4 |
2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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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면접전형)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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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제3차(인적성검사) 시험 합격자
나. 면접일자 :
2024. 12. 13.(금) 예정
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블라인드 방식의 면접으로 진행됨.
○ 면접일시, 면접방법 등 세부내용은 면접전형 실시 전 공고 예정
라.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각 전형 단계별 점수에 가중치 부여를 통해 종합평가(필기시험(50%), 면접전형(30%), 적성검사(20%))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필기시험 ③ 면접전형 ④ 적성검사의 각 전형 단계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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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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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자 : 2024. 12. 18.(수) 예정
나. 근 무 지 : 입사 후 본사 및 현업 사업소 등 근무
(단, 공사 사정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 응시 지원자 본인의 희망과 다르게 부서 배치가 될 수 있음.
다. 시보 임용 기간의 운영과 정규 임용 제한
○ 관련 근거 : 공사 인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 등
○ 주요내용
- 최종합격자의 채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으로 운영하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공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자, 시보 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규 임용을
제한하고 해임할 수 있음.
라. 합격 취소 등 유의사항
○ 단계별 전형으로서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된 자라 할지라도 서류전형, 신체검사, 임용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에서 결격사유 발견 시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관련 청탁자,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사의 채용 시에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 채용에 관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를 시행하거나,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가 입사 이후 적발 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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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적용기준 : 해당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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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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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비 고 |
자 격
(면 허)
소지자 |
1. 행정: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변리사
2. 기술: 기술사 및 건축사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
ㆍ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
사회적
약자
(제한경쟁
미적용) |
1. 장애인
2. 북한이탈주민
3. 다문화가정 |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
ㆍ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제3조2항에 따른
증빙서류
ㆍ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ㆍ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1호
나목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 부여 |
외부제안
공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공사에서 실시한 외부제안공모에서 1등상을 수상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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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5% 또는 10%)을 가산합니다.
○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가산점 부여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직군(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인정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gwangju.saramin.c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보호)
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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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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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면접전형 응시자 중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한 최종 성적순으로 직급·직류별 예비합격자를 선정함.
○ 예비합격자 선정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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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행정9급 |
기술9급 |
전산 |
보훈 (행정) |
토목 |
조경 |
환경 |
기계 |
예비합격자 |
1 |
1 |
2 |
1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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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조건 : 최종 합격 취소 요건 발생, 최종합격자의 미등록, 최종합격자가 임용일로부터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한함.
○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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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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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채용은 블라인드 평가방식의 채용으로 응시 지원서 접수,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응시자의 불합리한
차별(응시자격 관련 항목 제외)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거나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상기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처리기준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이의신청 절차 안내 및 이의신청 양식 다운로드
라. 응시지원서 허위 작성, 증빙서 위변조 제출, 부정행위, 채용비위 발생 등에 대하여는 공사「인사규정 시행내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당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채용비위 발생 시에는 우리 공사「인사규정 시행내규」의 규정에 따라「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시험기회를 부여합니다.
바. 최종합격예정자 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및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wangju.saramin.co.kr)에
공고합니다.
자. 서류전형 시 채용관련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희망할 경우 채용공고문에 첨부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180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전자우편 insa@gmcc.co.kr)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채용기관에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 및 반환청구서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등기우편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차.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총무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총무팀 ☎ 062-600-6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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